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은 2020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이 면제된다.
대만 재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세무 지원에 대한 신규 정책을 발표,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에 2020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은 첫째, 코로나19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 정책 시행을 하고 있는 자, 둘째,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자를 뜻한다.
재정부는 위의 2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연속 2개월의 매출이 2019년 12월 이전 6개월 평균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액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위의 세무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대한 2020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기간 시작 전, 사업자 등록 소재지 국세국을 통해 지원 신청 및 중간예납 신고 유예 신청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물품세, 주류및담배세, 특수화물 및 노무세에 대한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대만 기업은 소득세법 제6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해 납부 법인세액의 50%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세 예납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정부는 현재 국내 경기침체와 작년 대비 기업 이익률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상기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 기업도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상기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영리사업자는 법인세 중간 예납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제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적용 조건은 2020년 3월 25일 발표한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납세 의무자 납세 연기 또는 분납 관련 심사 원칙」과 2020년 5월 13일 발표한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납세 의무자 부가세 환급 신청 심사 원칙」 등 2가지 정책 공고사항과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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