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오는 8월 1일부터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국 스총량(石崇良) 국장은 건강검진 및 미용 의료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의료분야에서 치료를 요하는 외국인 환자와 그의 배우자 및 가족을 포함해 허가방침을 적용하고, 가족 외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는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 목적 입국 신청을 위해서는 USD 3만 이상의 건강보험이나 그에 해당하는 재력을 증명해야 한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만에 오기 위한 출국 전 3일 내 코로나19 음성 판정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를 거치게 된다. 자가격리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에 따르면 즉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일 경우, 입국 후 우선 병원에 입원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1인실이나 격리 음압 병실에 배정된다.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치료 목적 외국인 입국에 대한 신청은 대만 해외 주재 대사관 또는 대표부(홍콩·마카오 소재 타이베이 경제 문화 사무소 포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 국장은 2019년에 약 38만여 명의 외국인이 의료 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했으며, 방문 목적의 대부분은 건강검진이나 성형수술이었다고 전했다.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 센터장인 천스중(陳時中) 보건복지부 장관도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대만을 방문해왔지만 최근 몇 달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입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의료 관광의 재개는 대만의 골수이식이나 간 이식 분야에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목적 입국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은 인류애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8월1일부터 재개하는 허용 정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격
- 미용 의료, 건강검진 목적 신청 불가
- 동반 인원 제한 : 배우자 또는 3등 친척 총 2인까지, 가족 외 간병인 필요시 신청
신청인
보험증명
의료보험 가입 금액 USD30,000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재력증명
검사 동의서
-대만 규정에 따른 검역 및 검사 실시
-자비 부담으로 격리, 양성반응 검사, 의료 비용 부담
입국 건강 증명
-출국 비행기 탑승 3일전 COVID-19 음성 결과 보고서 제출
의료기관
입국 후 방역 계획서
-검역 및 검사 실시, 대만 내 연락처, 자가 격리 거주지 주소, 방역 교통수단,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장소 여부
의료 계획서
대만 의료기관 내에서의 치료 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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