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이하 ‘금감위’)는 상반기 금융 3개 업종에 대해 총 NTD 9,162만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통계에 따르면, 보험업이 NTD 4,34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업 NTD 3,950만원, 증권업이 NTD 8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 은행국 통계에 따르면, 은행업 벌금 부과 대상은 총 6개 은행으로, 그 중 용펑은행(永豐銀行), 위산은행(玉山銀行)은 고객 자금 남용으로 각각 NTD 1,200만의 벌금이, 타이신은행(台新銀行)은 고객에게 부적절한 설명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이나 보험 같은 투자성 상품 계약을 유도해 NTD 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타이중 은행보험사(台中銀行保經)는 내부 비용 누락 보고로 NTD 600만, 반신 상업은행(板信商銀)은 부동산 투자위반으로 NTD 100만, 합작금고은행(合庫銀行)은 자금세탁 방지 규정으로 NTD 50만의 벌금이 부과됐다.
보험업은 총 23개 회사로 10개 생명보험사 NTD 2,720만, 8개 산재보험사 NTD 660만, 4개 은행 담보 보험 기관 NTD 480만, 1개 보험중개업사 NTD 480만의 벌금이 부과됐다.
증권업은 총 12개 회사로, 5개 투자신탁 회사 NTD 482만원, 4개 증권사 NTD 342만원, 3개 선물업 회사 NTD 48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금관위는 상반기 통계는 위반 건수나 금액면에서 보험업이 가장 많았고, 최대 단일 벌금액은 파리 바스라이프(法巴人壽)사가 은행과 연계한 고객의 보험 담보대출로 새로운 투자성 보험을 구매해 개인 신용도를 높이는 행위가 발견돼 NTD 600만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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