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CECC)는 대만에 단기 출장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자가검역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감염율이 극히 낮은 뉴질랜드 등지에서 2-3일 일정으로 입국하는 출장자들에게는 2주가 아닌 5일의 자가검역 기간이 적용된다.
5일간의 자가검역 이후 외국인은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 판정되면 자가검역이 해제된다.
코로나19감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단기 출장자는 10일간 자가검역 대상이며, 그 이후 격리 해제 절차는 동일하다.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는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비즈니스를 위해 대만에서 3일 이상 체류 예정인 방문 외국인은 현행 14일간의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가별 위험 단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대만 교통부(MOTC)에서 제안한 일반열차나 고속철도로 여행하는 승객들의 마스크 의무화 규정 폐지에 반대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차 이용 시 사회적 거리 지침도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연휴 기간 승객 수 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부에서 요청한 단오절(6월 25일~28일) 기간 동안 일반 열차의 입석과 고속철도의 자유석 판매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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