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대만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를 공항에서 집까지 태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천스중(陳時中) 장관은 해당 서비스가 격리 대상자가 집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또는 택시에 탑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통부 예시에롱 (葉協隆) 처장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오늘부터 시작, 1주일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로써 다음주 수요일부터 격리 대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심각한 전염성 폐렴 방지 및 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특별 조례’에 따라 벌금 NTD 10만~ NTD 100만이 부과 될 수 있다.
예 처장은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집까지 가족 또는 지인들이 이동을 도울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특별 수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측과 이미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예 처장은 요금은 공항에서 집까지 단거리나 중간거리의 경우 택시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장거리인 경우 고속철도 티켓 가격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오위안 국제공항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렌트카를 마련할 예정이고, 다른 공항들도 앞으로 이들을 위한 예약 택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 고속철도청(THSR, 台灣高鐵)은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청명절기간동안 입석좌석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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