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포함한 월병을 구입 후 대만으로 가져온 대만인 3명이 타오위안 공항에서 적발되 각각 NTD 20만원(한화 약 7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만 관무서(關務署,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여행 후 대만으로 돌아오던 대만 여행객 3명의 트렁크에서 각 14킬로그램, 0.75킬로그램, 2.04킬로그램의 돼지고기 월병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반입을 시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법규에 의거해 벌금이 부과됐다.
관무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선물세트를 구입해 입국하기 때문에, 육류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검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기록된 고위험 지역에서 온 관광객의 휴대 수하물에 X-ray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무서는 대만 방문 관광객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육류 특히 돼지고기가 포함된 월병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무서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할 시 구입한 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와 함께 세관 신고를 하거나 대만 입국 전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된 지역의 돼지고기 제품을 가지고 입국 시 처음일 경우 NTD 20만원이, 이전 반입 기록이 있으면 최대 NTD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제품일 경우 NTD 3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등 아시아 7개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전염병으로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대만 정부도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