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운행시 시속 25km가 넘거나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관련 개정안이 발표됐다.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대만 교통부(MOTC)가 전기자전거 헬멧 미착용과 과속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교통부(MOTC)는 '도로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엄벌 및 취급기준' 제2조 및 제12조의 개정 초안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표하고, 과속, 헬멧 미착용, 전기자전거 개조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과속 시 NTD 900(약 30 US달러)에서 NTD 1,800의 벌금이, 헬멧 미착용 시에는 NTD 30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를 불법으로 개조시에는 NTD 1,800에서 NTD 5,40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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