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타이베이 거주 대만인의 중국인 배우자가 위암에 걸린 사촌에게 국민건강보험(NHI) 카드를 빌려준 의료 신분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인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NHI)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촌의 의료 및 외과 치료를 위해 자신의 국민건강보험(NHI) 카드를 사용했다. 그의 사촌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NHI) 시스템이 부담했으며 사촌이 사망할 때까지 NTD 90만 (미화 29,430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건강보험(NHI) 카드 도용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 사실은 담당의사가 국민건강보험(NHI) 카드 소지자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하자 카드 소지자가 그제서야 자신의 국민건강보험(NHI) 카드를 사촌에게 빌려줬다는 사실을 고백해 밝혀졌다.
재판 결과, 국민건강보험 카드 소지자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의료비를 갚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리보장(李伯璋)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공식 통계를 인용, 2014년부터 현재까지 35건의 국민건강보험(NHI) 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보고됐으며 의료비 NTD 175만이 불법 지출됐다고 말했다.
리 사무총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NHI) 카드 사기 이용자 35명 중 19명은 외국인이었고,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로 행방이 묘연한 반면 16명은 대만 국적자로 대부분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탈주범 등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용된 국민건강보험(NHI) 카드의 대부분은 소지자 본인 사진이 붙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NHI) 카드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약 20%의 국민건강보험(NHI)카드에는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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